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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개요

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”를 도입하면서 근로 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

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

보건복지부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
-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(매년 12월)
- 자활프로그램 개발 · 추진
- 지역자활센터 지정 · 관리

자활정책 · 사업 총괄관리

시 · 도, 시 · 군 · 구

- 지역자활지원 계획 수립( 매년 1,2월 )
- 자활기금의 설치 · 운영
-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, 지급
- 자활기관협의체 운영
-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 중지여부 결정
-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 · 관리

자활사업 총괄시행

읍 · 면 · 동

-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(자산조사 제외)

조건부수급자 관리

한국자활복지개발원.광역.지역자활센터
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
  →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· 연구 · 교육 및 홍보사업
  →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
- 광역자활센터
  → 광역단위의 저소즉측에 대한 취 · 창업지원
  →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· 보급 등
- 지역자활센터
  →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, 참여자 사례관리
  →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· 상담 ·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  →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

자활사업 수행

고용노동부

-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( 매년 12월 )
-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· 추진

취업지원관리

고용센터

-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· 관리
-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
-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

취업지원시행